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1.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.
2. 연구부장과 교육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3. 그 밖의 위원은 교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4.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연구소의 기본운영
2. 사업계획 및 평가
3. 예산 및 결산
4. 이 규정의 개정과 운영세칙의 제·개정
5.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
6.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⑥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