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융합연구 분야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「서울대학교 학칙」 제2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융합과학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직무)
서울대학교 융합과학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는 융합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첨단기술 분야의 다학제적 연구 및 실용화 연구
2. 연구의 운영 및 관리 업무 총괄
3. 교육훈련 과정 개발 및 운영
4. 산학연 공동연구
5. 연구활동 서비스 제공
6. 그 밖에 융합 관련 연구 및 실용화에 필요한 사항
제3조
(소장 및 직무대행 등)
① 연구소의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 겸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.
③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조직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4조(조직 등)
① 연구소에 연구부, 교육부 및 행정실을 둔다.
② 각 부에 장을 두며, 각 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③ 각 부 및 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.
1. 연구부: 융합연구 분야의 연구에 관한 사항
2. 교육부: 융합연구 분야와 관련된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
3. 행정실: 서무, 회계, 보안, 관인관수, 연구비 관리 및 그 밖에 행정사항
제5조(연구원 등)
① 연구소에 겸무연구원,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, 연구원, 객원연구원, 연수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② 겸무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 대학(원)장의 동의를 얻어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
③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, 연구원, 객원연구원 및 연수연구원의 임용·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『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』및 『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』에 따른다.
④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.
제6조(운영위원회)
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1.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.
2. 연구부장과 교육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3. 그 밖의 위원은 교내외 인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4.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연구소의 기본운영
2. 사업계획 및 평가
3. 예산 및 결산
4. 이 규정의 개정과 운영세칙의 제·개정
5.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
6. 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⑥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7조(자문위원)
연구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자문위원은 관련 분야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,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
제8조(운영세칙)
그 밖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부칙
<제02301호, 2021. 7. 2.>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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